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검사) 경상북도(「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경상북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2. 법 제63조제2항 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
3. 법 제63조제6항 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검사주기 등의 기재
4. 법 제94조제4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