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노인복지법」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② 제4조 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 및 시군지회, 노인복지 관련 단체 수행사업
제5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에 의한 노인복지정책위원회가 동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 11. 6개정 , 2017. 9. 2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2, 2007. 2. 2, 2008. 7. 10, 단서신설 2017. 9. 22〉
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중 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장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한 내용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8. 9. 22.,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2020. 7. 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6. 7개정 , 2017. 9. 2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7. 11. 21 조례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22 조례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 26 조례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1997.11.21조례2606〉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9)까지 생략
(20)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고령화대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고령화대비과장”으로 한다.
(21)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1997.11.21조례2606〉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9)까지 생략
(20)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및 제10조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각각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및 제10조제2호 중 “고령화대비과장”을 각각 “노인정책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호 중 “경로복지업무담당사무관”을 “노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1)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1997.11.21조례2606〉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21조례2606〉 <2009. 11. 6 조례34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21조례2606〉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
(17)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과 제10조제2호 중 “노인정책과장”을 각각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18)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1997.11.21조례2606〉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1997.11.21조례2606〉 <2011. 12. 16 조례366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1997.11.21조례2606〉 <2013. 6. 7 조례37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21조례2606〉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1)까지 생략
(62)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1997.11.21조례2606〉 <2017. 1. 2 조례4383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부칙〈1997.11.21조례2606〉 <2017. 9. 22 조례44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21조례2606〉 <제4786호, 2020. 7. 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기구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제17조 새만금해양수산국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