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 경관 창출과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4., 2020. 7. 2.>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제30조 에 따른 완주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지역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며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 7. 2.>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 등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5,000~1/25,000)
9.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경관관리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30조 에 따른 완주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
2. 도시의 주요 공간 조성,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 및 정비, 정원 및 녹지 조성 등 경관정비 및 창출을 위한 경관사업
4. 하천호수 등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완주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9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삭제 <2020. 7. 2.>
제17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도시 내 훼손된 경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에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7.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3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행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 7. 2.]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7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 ① 영 제18조제1항 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는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 7. 2.>
② 법 제26조제1항 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총사업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③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제30조 에 따른 완주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업[제목개정 2020. 7. 2.]
제29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 ①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
1.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3층 이상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다만, 층수가 증가하는 수직 증축 건축물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써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병원,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3층 미만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다만, 층수가 증가하는 수직 증축 건축물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법 제28조제1항 제1호의 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대상 건축물
2. 「완주군 건축 조례」제4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제목개정 2020. 7. 2.]
제30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완주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2조 제2호사목에 따라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8조 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7. 2.] <개정 2020. 7. 2.>
제3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전문개정 2020. 7. 2.]
제3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 및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7. 2.]
제33조 삭제 <2020. 7. 2.>
제3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35조 삭제 <2020. 7. 2.>
제36조 삭제 <2020. 7. 2.>
제37조(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①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은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7. 2.][본조신설 2017. 7. 4.]
제38조(수당 및 여비) ① 경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2.>
② 제32조제2항 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심의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수당은 대면심의수당의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7. 2.]
[제37조에서 이동 <2017. 7. 4.> ]
제39조 삭제 <2020. 7. 2.>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에서 이동 <2017. 7. 4.>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2539호, 2016.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적용례) 제28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적용례) 제29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건축협의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부칙 <제2571호, 2017.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6호, 2020. 7.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적용례)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심의 적용례)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건축협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