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에 따라 남양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무의 성실이행도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대행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사항, 발생민원 처리능력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용역기관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0. 7. 2.] <개정 2020. 7. 2.>
제5조(평가의 원칙) ① 대행업체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의 항목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와 대행업무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된다. <개정 2020. 7. 2.>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대행업무와 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의 기준 등) ① 평가에 따른 배점은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으로 한다. <개정 2020. 7. 2.>
② 평가별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5. 9. 30.]
제8조(평가계획)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②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평가기준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5. 9. 30.>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업무 기간 안에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1조 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4. 평가결과에 따른 영업정지, 계약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폐기물 또는 환경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자리가 공석이 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행업체 평가 담당 팀장이 된다.
⑩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과장 및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9. 30., 제목개정 2020. 7. 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9. 30.]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3. 평가대상 업체의 사무실 또는 주차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평가 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민간전문가, 주민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7. 2.]
제1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7조부터 제11조 까지의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반영 및 조치사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탁월한 점수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2020. 7. 2.>
②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구역을 축소하거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른 반영 및 조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⑤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제5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을 확인·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대행계약서에의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내용을 대행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제16조(모범사례의 확산)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부칙 <제정 2013.11.14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9.30,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1호, 2020.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