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라 한다)을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정비공사(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5. 공동주택 지붕·내벽·외벽 유지보수공사(전용부분을 제외한다)
8.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 주기 15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물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의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쳐 같은 법 제24조 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신청인은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하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2586호 전부개정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