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편입 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기채자금, 상환금, 이자,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 의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일자리경제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경제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 05. 25., 2018. 12. 28.>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 의 규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05. 25.>
제7조 〈삭 제〉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46조 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내에 입주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자금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자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③ 융자금의 지원 상환액과 융자 한도, 이율,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채권 관리부를 비치한다.
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자금 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 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하여 군수가 발부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2. 28.> ]
제11조(준용규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05. 2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 12. 28.>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31 조례 제 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7호, 2016. 0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4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9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