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2조(기금의 조성) 보령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전문개정 2016. 6. 30.]
제3조 삭제 <2016. 6. 30.>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기금운용관은 안전행정국장으로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 12. 20.>
④ 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8. 11. 10, 2008. 11. 10, 2011. 2. 10, 2020. 6. 3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야야 한다.(개정 2011. 4. 20)
⑤ 공무원 및 관련단체대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 06. 11)(개정 2006. 12. 2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수립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보령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10조(융자금 대여)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20> 내지 <21>생략
부 칙 [2007. 0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나눔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6항 중 “위생담당”을 “식품위생담당주사”로 한다.
(18) 내지 <24> 생략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1-1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76호, 2008.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⑬항 생략
⑭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항 내지 (18)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2002-01-15]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34) 생략
(35)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 생략 내지 (67) 생략
부칙[2002-01-1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7)(생략)
(38)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행복나눔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39>~<44>(생략)
부 칙 [2011-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1-1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식품위생담당주사로”를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46>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1-1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9)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38)까지 (4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