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질서 확립과 미풍양속의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6. 26.)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0. 6. 26.)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평택시 소속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1997. 02. 24)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05. 10 조례 제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2. 24 조례 제237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평택시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거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06. 29. 조례 제1426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8. 12. 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26. 조례 제1839호 평택시 포상 조례 등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