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구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동장도 필요시 행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 및 민주구민질서상으로 구분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민주구민질서상) ① 민주구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구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민주구민질서상은 연4회(분기별 1회) 시상하되 1회 1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구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모니터로 위촉하여 구정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4.2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민주구민질서상은 그 분기 다음달에 시상한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4호, 2015. 10. 26.>(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
(26)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으로 한다.
(27) ~ (3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