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자원의 융합과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09. 27.>
4.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칙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를 둔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단은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조직 및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의 대행 등) 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및 위탁 비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0. 7. 1.>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7조(검사ㆍ보고 등) ① 구청장 및 의회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0호, 2018.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9호, 201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4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