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본조신설 2020. 7. 1.]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부대경비[본조신설 2020. 7. 1.]
제3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 (회의) 삭제 [개정 2010. 4. 30.]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집행절차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운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운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6 조례 제68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중“사회산업국장”을 각각“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⑦-⑧생략
부칙 <2009.12. 31 조례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으로 위원회 위원 중 재무과장은 자동 해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4.30. 제806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3조제1항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제2항 부터 제6항까지는 삭제하며, 제5조부터 제7조를 삭제한다.
⑦ ~ ⑧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7.1,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