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신청사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현 청사(토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매각대금 귀속금 전액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과 관련한 현 청사부지 내 토지 매입 경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20. 7. 1.]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행정지원국장 <2018. 11. 1.>
제7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8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한다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3. 11.> <개정 2017. 05. 01.>
부칙 <제651호, 2002.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호, 2006.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호, 201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9호, 2013.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3호, 2017.05.0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호 2018.11.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3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추진단에 관한 사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행정관리국, 일자리산업국”을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민생활지원국”,안전도시국“을 “주민복지국, 교통안전도시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교육협력과장”을 “행정지원국장, 소통협력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 및 “교육협력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 및 “소통협력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 교육협력과장”을 “행정지원국장, 소통협력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산업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일자리산업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일자리산업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산업국장” 및 “도시디자인과장”을 각각 “관광경제국장” 및 “미래도시과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안전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한다.
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429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