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 5. 31.>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삭제 <2019. 5. 31.>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7. 1.>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 제2호의"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3항 제1호나목의"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5. 31.>
제7조(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8. 3. 3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50원
2.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3.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8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제3조 , 제5조 및 제6조 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30.>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제1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관해서는 「지방세법」 제32조 에 따른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에 따른다.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21조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71호, 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1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