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 중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6. 30.>
1. 단전·단수·단가스 또는 소전류제한기 부착, 건강보험료(6개월 이상) 체납, 월세 등 주택임차료(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6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책정제외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미취학 자녀양육, 이혼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천막·자동차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잦은 가출,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40호, 2015.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3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