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광양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광양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방재정법」제77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 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법 제68조 2항 및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비용은 제외 <개정 2020. 6. 30.>
1. 법 제3조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2012. 11. 21 신설)
2. 법 제3조 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3. 재난우려 또는 재난피해시설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소유자(점유자 포함)의 부재나 주소·거수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점유자 포함)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점유자 포함)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로서「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제2조 , 제3조 등을 준수하는 경우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 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른 융자금 미상환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그밖에 기금의 융자금 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항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회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여비 및 참석수당 지급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1조 (위원회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 에 따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광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양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양시재
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6. 8. 16 조례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개정) (전단 생략)
「광양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후단 생략)
부칙 (개정 2008. 10. 1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 10. 2.)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제7항
부칙 (개정2011. 12. 28.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1. 21.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3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