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진천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도서관법」제31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다른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써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척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기준) 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 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권장한다.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자의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②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 운영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 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③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제31조제1항 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7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 밖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질 높은 정보 제공
제8조(작은도서관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작은도서관 평가 등) 군수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진천군 포상조례」 에 따른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06. 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1. 7. 조례 제2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ㆍ관리되는 작은 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0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01.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6. 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