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관광을 목적으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제45조 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 협회를 말한다.
5.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사업체를 말한다.
6. "단체관광객"이란 30명 이상의 내·외국인 관광객을 말한다.
7.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8. "숙박관광"이란 개인 또는 단체 관광객이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서 정한 숙박업소,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군의 주요 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 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10. "횡성관광상품권"(이하"관광상품권"이라 한다)이란 횡성군에서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일반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장소에서 발급되는 관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30.>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 가목 전세버스운송사업자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횡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신청은 관광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항 의 관광상품권은 10,000원 이하의 소액권으로 발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상품권의 발행종류, 사용 및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외)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2. 우리 군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우리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7조(보조금)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진흥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8조(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이하 "해설사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명칭과 위치) 안내소 및 해설사의 집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4.>
제10조(업무) ①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1조(운영) ① 안내소의 휴무일은 주 2회로 하고 해설사의 집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명절(설날, 추석) 연휴기간 중 하루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전문 통역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삭제 <2020. 6. 30.>
제13조(관광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6호, 201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1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