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 4. 24. 1984. 6. 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자. 효자, 효부, 열녀, 그 밖의 선행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 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본조신설 1975. 4. 24.]
2. 향토일꾼상:10년 이상 근속한 자[본조신설 1984. 6. 5.]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30.>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 2. 17.>
부칙
이 조례는 196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제2296호), 2016.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90호,·2020. 6. 30.,·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