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업무)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12.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
제6조(다른 조례의 적용)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적용한다.
부칙 (2012. 9. 28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3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5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2. 조례 제1234호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20. 6. 30. 조례 제1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