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 <개정 2016. 12. 12.>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 <개정 2016. 12. 12.> <개정 2020. 6. 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 <개정 2016. 12. 1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조례 제977호) <개정 2016. 12. 12.> <개정 2020. 6. 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직급 등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 <개정 2016. 12. 12.>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 5. 30. 조례 제688호) <개정 2016. 12. 12.>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신설 2014. 3.20. 조례 제977호)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조치와 더불어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적용한다.(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 <개정 2016. 12. 12.> <개정 2020. 6. 30.>
1. 제8조의2제5항 은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08. 5. 30. 조례 제688호) (개정 2011. 8. 1 조례 제843호) <개정 2016. 12. 12.>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5. 30. 조례 제688호)(개정 2013. 5. 30. 조례 제926호) <개정 2016. 12. 12.>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는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 5. 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 <개정 2016. 12. 12.>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 12. 12.>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4. 3.20.조례 제977호)
6. 제27조 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 12. 12.>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08. 5. 30. 조례 제688호)(개정 2013. 5. 30. 조례 제926호) <개정 2016. 12. 12.>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개정 2008. 5. 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 3.23. 조례 제107호)
이 조례는 198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 4. 17.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 7. 18. 조례 제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 11. 20.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 12. 4.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 4. 20.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5. 30.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8. 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5. 30.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7호, 2016. 12. 1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