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구 귀속분
4.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신설 2011. 6. 30)
5. 법 제11조제4항 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신설 2011. 6. 30)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경비
5. 법 제28조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6.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7.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8.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9.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10.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 6.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6. 30.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