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7.>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수여한다. <개정 2016. 6. 7.>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6. 6. 7.>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 4. 1., 2016. 6. 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 6. 7.>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①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자 또는 3년 이상 구에 사무소를 둔 기관·단체·기업이나 그에 소속된 자로서 별지 제6호 의 선정기준에 따른 부문별 행적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애향, 선행, 교육문화 3개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하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③ 부문별 시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건의 공적에 둘 이상의 개인·기관·단체·기업이 관련된 경우 모두 시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 6. 7.]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 6. 7.>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 6. 7.>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6. 6. 7.>
2. 구정발전, 지역사회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모범이 된 사람
② 모범공무원 추천, 선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르되, 제5조의3 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준한다. <개정 2004. 4. 1., 2016. 6. 7.>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3 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2. 각종 행사에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를 드높이는 행위
제10조 (포상절차) ① 후보자의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7. 5.23, 1998. 11. 13., 2004. 4. 1., 2016. 6. 7.>
2. 실·단·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2006. 12. 15., 2008. 12. 31., 2016. 6. 7., 2017. 12. 29.>
②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4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4. 1>
1.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
③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의3 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는 제10조의2 에 규정된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004. 4. 1., 2016. 6. 7.>
⑤ 제3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①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006. 12. 15., 2013. 11. 1., 2016. 6. 7.>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이내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 6. 7.] 2007. 5.25>
제11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제5조의3 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매년 구민체육대회에서 시상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에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04. 4. 1>
제12조 (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구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제목개정 2016. 6. 7.] <개정 2016. 6. 7.>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7.>
제15조 삭제 <2016. 6.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 1997. 5.23>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호, 1998. 11. 13.>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6호, 200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 2006. 12. 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⑦ 부산광역시수영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 2008. 12. 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⑤「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10호, 2013. 11.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3항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13호, 2016.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호, 2017. 12. 29.>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97호, 2020. 6. 30.>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의 “사기 앙양”을 “사기를 드높이는 행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