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에 따라 영주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20. 6. 22.>
제3조(구성) ①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6. 2. 26., 2020. 6. 22.>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 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2. 26.]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분쟁조정신청서와 별표 1의 신청기준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6., 2020. 6. 22.>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당해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제13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④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의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다른 일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합의내용에 따라 즉시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의 종결)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용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26.>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1.11.4,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6,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2 조례 제1281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