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 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2012. 1. 12.>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3.>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서 정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하남시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업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4.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5.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6.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8. 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하남시장은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하남시가 소유·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0. 6. 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 6. 29.>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시의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 소장
2. 기금운용 또는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0·3·23>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④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하남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
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1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2호,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7호, 202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