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9. 05. 15.>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2조의2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법 제92조의2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제6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2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적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08. 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1.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조례 제1056호 개정 2014. 12. 30., 조례 제1237호 개정 2017. 05. 19.>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부칙 (2012. 0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3. 05. 14)
부칙 (2013. 0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은 201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조례 제1237호 개정 2017. 05. 19.>
부칙 (조례 제1237호, 2017. 0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7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34호, 2019. 0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1호, 2020. 06.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