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괴산군식품진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60호일부개정 , 2009. 11. 6 조례 제1969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를 말한다.
2."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및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란 군수가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5."대출"이란 금융기관이 이 기금을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일부개정 2009. 11. 6. 조례 제1969호>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법 제8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09. 11. 6. 조례 제1969호>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은 군수가 수입계정 및 지출계정을 구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괴산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60호, 2020. 6. 26. 조례 제2522호〉
제6조(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괴산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60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60호,일부개정 2009. 11. 6. 조례 제1969호>〉
③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행정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과장 및식품위생영업과 관련된 각 기능대표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3. 8. 30 조례 제1768호, 2004. 1. 1 조례 제1772호, 2005. 1. 7 조례 제1795호, 2006. 8. 18 조례 제1860호,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2008. 7. 8 조례 제1933호,<일부개정 2009.
11.6 조례 제1969호, 2010. 10. 29 조례 제1998호,2017. 2. 10. 조례 제2312호,2019. 6. 28.조례 제2453호, 2020. 6. 26. 조례제 2524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 8. 18 조례 제1860호일부개정 , 2009. 11. 6. 조례 제1969호>〉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신설 2006. 8. 18 조례 제1860호,일부개정 2009. 11. 6. 조례 제1969호,2015. 6. 5. 조례 제2197호, 2017. 2. 10. 조례 제2312호,2019. 6. 28. 조례 제2453호〉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60호〉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60호〉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6. 12 조례 제1887호, 2008. 7. 8 조례 제1933호,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2015. 6. 5. 조례 제2197호, 2017. 2. 10. 조례 제2312호, 2019. 6. 28. 조례 제2453호, 2020. 6. 26. 조례 제2524호〉
제10조(기금관리) 기금운용관은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대장및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며 필요한 서식 등은 별지와 같다. <전문개정 2006. 8. 18 조례 제1860호일부개정 , 2009. 11. 6. 조례 제1969호>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운용관은 법 제82조 , 제83조 및 영 제53조 ,제57조의규정의 행정처분 결정서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9. 11. 6. 조례 제1969호>
제12조(수납절차) ① 금융기관은 제11조 에 따른 과징금 등을 수납하였을 때에는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금은 영수익일까지 충청북도 및 괴산군식품 진흥기금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9. 11. 6. 조례 제1969호>
② 기금운용관은 정기예금의 이자 등 그 밖의 수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현금 교부에 갈음하여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09. 11. 6. 조례 제1969호>
제14조(회계보고) 기금운용관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관계장부에 적어 정리하고 매월말 현재의세입징수보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충청북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9. 11. 6. 조례 제1969호>
제15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60호〉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기금운영성과 분석결과는 성과분석을 실시한 연도 6월말일까지 괴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60호일부개정 , 2009. 11. 6. 조례 제1969호>〉
제16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 제1호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 관내에서 영 제21조 의 영업을 하는 사람 중 식품제조·가공업체 및식품접객업소로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영업자로 한다. <일부개정 2009. 11. 6. 조례 제1969호>
제18조(융자취급업무 및 대여) ① 융자취급업무는 기금운용관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② 시설개선융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금융기관과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융자약정조건을정하여 협약체결후 시행한다.
③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할 수 있다.
제1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자 또는 기금을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또는 기금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실적보고) 영 제61조제2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기금운용상황보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일부개정 2009. 11. 6. 조례 제1969호>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까지 부과ㆍ징수되는 과징금
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 및 괴산군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으로 귀속된
다.
부 칙〈2003. 8. 30 조례 제1768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4. 1. 1 조례 제1722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5. 1. 7 조례 제1795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6. 8. 18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12 조례 제1887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괴산군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보건소장”을 “사회과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⑫생략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8 조례 제193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괴산군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사회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사회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09. 11. 6.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개정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민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민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14)까지 생략
부칙 <2015. 6. 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7)까지 생략
(48)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49)부터 (66)까지 생략
부칙 <2017. 2. 10. 조례 제2312호 괴산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중 “위생팀장”을 “식품위생팀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위생팀장”을 “식품위생팀장”으로 한다.
(11)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2)까지 생략
(33)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문화관광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식품위생영업과 관련된 각 기능대표”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행정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및 식품위생영업과 관련된 각 기능대표”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식품위생팀장”을 “위생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식품위생팀장”을 “위생팀장”으로 한다.
(3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2020. 6. 26. 조례 제2524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 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⑩ ~ · <생 략>
부칙 <2020. 6. 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