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도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8. 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매년 자치단체별로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0)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0)
제3조(기금의 조성) 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08. 13.>
제4조 삭제 <2017. 9. 28.> ① 삭제 <2017. 9. 28.>
② 의무예치액은 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사용가능액은 제5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1. 적조·녹조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2. 이상저온(異常低溫) 및 이상수온(異常水溫)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13.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9. 28.>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① 제5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1. 10., 2017. 9. 28.>
② 제5조 제8호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기금분임운용관 : 자연재난과장 <신설 2011. 11. 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산담당관, 안전정책과장, 자연재난과장, 건축주택과장, 방호구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연재난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신설 2006. 8. 24.>
⑦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 06. 01.> <개정 2011. 11. 10.>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6. 0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상남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경상남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6.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803호, 2013. 1. 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37호, 2013. 8. 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20호, 2014. 8. 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건설방재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제2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제3호 중 “치수방재과 재해대책업무”를 “안전총괄과 사회재난업무”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제9조 제4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치수방재과 업무”를 “안전총괄과 사회재난업무”로 한다.
⑯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 10. 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01호, 2015. 7. 2.>(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
서부권개발본부의 존속기한은 2016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총괄과 사회재난업무담당사무관”을 “재난대응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총괄과 사회재난업무담당사무관”을 “재난대응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⑮~㉒ 생략
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 제436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9조제4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방호구조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503호, 2018. 12.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㊲「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건축과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9.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18호, 2020.6,2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호 중 “재난대응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난대응과”를 “자연재난과”로 한다.
제9조 제4항 중 “재난대응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대응과”를 “자연재난과”로 한다.
②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재난대응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보건행정과”를 “생활방역추진단”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4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생활방역추진단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