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1-02>
제2조 (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01-0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인천광역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제4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2-01-02>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고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2015-03-02, 2015-08-03, 2018-10-08>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74조 제1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4.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5.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사유시설의 경우 인명 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6.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시 및 군·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함) 보수·보강, 철거
10. 그 밖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01-02, 2015-03-02, 2015-08-03, 2018-10-08>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본부장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10-08]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0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안전본부장이 된다.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국장, 환경국장, 교통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 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의조 신설 2015-03-02]
제11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1-0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2015-03-02>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408호, 2020. 06.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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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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