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는 본청에 포함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양시 직무대리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규칙 제5조제2항 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 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한도는 별표6의 구분에 따른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7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동광양시재무회계규칙 및 동광양시도급경비사무처
리규칙과 광양군재무회계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류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1995. 12. 29 규칙 제1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1996. 1. 27 규칙 제1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10. 9 규칙 제2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개정 1999. 2. 10 규칙 제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7. 3 규칙 제2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6. 28 규칙 제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6. 13 규칙 제3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12.7 규칙 제3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개정 2005. 1. 26 규칙 제38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공통소관≫ 4번란 예산집행품의에서 가.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의 ①·②중 “15억원”을 각각 “4억원”으로 ③중 “5,000만원”을 “2억원”으로 ④중
“4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나. 물품의 제조·용역의 ①·②중 “4억원”을 각각 “2
억원”으로 ③중 “3,000만원”을 “1억원”으로 ④중 “4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다. 기타의 ③중 “1,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④중 “4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6. 4. 5 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8. 28 규칙 제4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광양시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제3조제1항제2호·제5조제1항·제11조제2항·제13조제1항 및제2항·제14조본문
·제15조제3항·제16조본문·제18조제1항제2항제3항·제19조제2항제3항·제21조제2항·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7조제1항제2항·제28조제1항제2항·제29조제1항제2항·제31조본문·제47조제1항
제2항·제48조제1항제2항중 각각 “의회사무과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국”으로 “시의회 사무과장”은 “시의회사무국장”으로 “시의회 사무과”는 “시의
회 사무국”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호중 “의사업무담당”을 “의정업무담당”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7. 9. 5 규칙 제4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13) 생략
(14)「광양시 재무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
1항제2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
2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1제1항제2
항, 제70조제1항, 제122조제1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표1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광양시 위생처리사업소 다음에 “광양시 녹지관리사업
소”와 “광양시 도시개발사업소”를 신설한다.
(15)~(21)생략
부칙 (개정 2008. 4. 23 규칙 제4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26 규칙 제5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제7조·제9조제1항·제11조제2항·재22조제1항·제68조제2항·제122조제1항 중
“행정혁신국장”을 각각 “총무국장”으로 한다.
⑧ ~ (14) (생 략)
부칙 (개정 2009. 11. 25 규칙 제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7. 6.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8. 7. 규칙 제6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
⑤「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12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각각“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제6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⑥~⑫ 생략
부칙 (개정 2013. 10. 30. 규칙 제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2. 6. 규칙 제6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
④ ~ ⑩ (생략)
부칙 (개정 2015. 2. 5. 규칙 제6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관직 변경에 따른 적용례) 이 규칙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는 회계관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급경비 폐지 및 전자서명의 적용례) 이 규칙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2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2. 5. 규칙 제6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광양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68조 제2항 , 제12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총무국장”으로 한다.
③ ∼ · (생략)
부칙 (개정 2015. 11. 25. 규칙 제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3. 22. 규칙 제7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 11. 22. 규칙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 24. 규칙 제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 24. 규칙 제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 11.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 30. 규칙 제8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제847호, 2020.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제847호, 2020.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결처리사항의 공통소관 중 제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광양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③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④ 광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⑤ 광양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⑥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⑦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⑧ 광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및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⑨ 광양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⑩ 광양시 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징수 및교부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⑪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징수 및교부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⑫ 광양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⑬ 광양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⑭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⑮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