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천안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0., 2020. 6. 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0.>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8., 2020. 6. 1.>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시장, 관계 국장,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각급 학교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국장급 공무원, 그밖의 교육전문가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당해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② 보조금의 신청, 변경 취소 등 제반업무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신청한 학교
2. 운동장, 강당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학교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대상자 중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지체없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4조(학교장의 책무)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조례 제1383호 2014.11.21>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7)부터 (1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