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6. 1.>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천안시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하되, 매년 이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천안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국장,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1.>
2.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백일장 등)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0., 2014. 10. 13., 2019. 6. 21.>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실비변상) 천안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0., 2020. 6. 2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1995. 05. 10조례 제0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9. 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1998. 12. 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 09. 23 조례 제0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5. 05. 30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05. 09. 02 조례 제0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신청사 개청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6. 1. 10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천안시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6. 12. 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6. 10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373호 2014. 10. 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4. 10. 1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8호, 2016.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7호, 2019. 6. 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5)부터 (1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