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 및 태학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① 태학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돈마루1길 188(삼태리 산28-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태학산 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시장은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통합예약시스템의 요구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제10조 에 따라 입실이 제한되는 경우
②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4. 애완동물과 함께 숲속의집 및 오토캠핑장, 야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시설을 단체대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임된 관리자가 안내하는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 ①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한 책임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에 따른 법인·단체에 자연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35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