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울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울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43호, 201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4호, 2018. 11. 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8호, 2020. 6. 1.>(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