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율을 지켜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등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상근무가 종료되는 날 또는 다음 날의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9. 5. 13.>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 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적용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4와 같다.
제1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7. 10.>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 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5조 에 따라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5. 13.>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3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0조(공가) 삭제 <2019. 5. 13.>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군수는 공무원이 재해·재난·곤충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산불비상근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포상 등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1. 11. 16.]
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 중의 휴가일수는 최장 30일(휴가일수는 5일 이상 10일 이내로 분할할 수 있으며,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 에 따른다.
⑫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개정 2014. 3. 11.>
제23조(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3.>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6 조례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3. 11.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7. 10.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4호, 2019.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5호, 2020.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