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9.>
제2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울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99·3·16>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보건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및 동장(다만, 지도·감독은 구청의 업무주관과장)
3. 구청 및 보건소, 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총무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소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20. 6. 19.>
제6조 (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9.>
제7조 <삭제 2001·11·16>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5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20. 6. 19.>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개정 2009ㆍ4ㆍ10>)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1·16>, <개정 2009·4·10, 2020. 6. 19.>
제10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20. 6. 19.>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1·11·16, 2006·4·14, 2009·4·10, 2020. 6. 19.>
제12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9·4·1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행정재산<개정 2009ㆍ4ㆍ10>)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2001·11·16>
제16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6·4·14, 2020. 6. 19.>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 (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야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2009·4·10, 2017·1·5>
제19조 삭제 <2006·4·14>
제20조 (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20. 6. 19.>
제21조 (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4·10, 2020. 6. 19.>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매수신청) ① 실·과 및 소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20. 6. 19.>
② 제1항의 각 호의 재산대장은 조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9·4·1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임차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9·4·10>
제28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4·14, 2009·4·10>
제29조 (대부계약) 일반재산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4·14, 2009·4·10, 2020. 6. 19.>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4·14>,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4, 2020. 6. 1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3. 양여 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006·4·14>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9·4·10, 2020. 6. 19.>
제32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제33조 제33조2 (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 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 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01·11·16>, <개정2006·4·14, 2009·4·10, 2020. 6. 19.>
제34조 (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1·11·16, 2006·4·14, 2009·4·10, 2020. 6. 19.>
제35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 사용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1·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6>
이 규칙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0>
이 규칙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2014·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시설지원과장" 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