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2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6.〉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광양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민주시민질서상 포함),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 11. 26.〉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4. 민주시민 질서상은 교통·거리질서확립, 공중도덕준수, 상도의준수,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정화 기타 도시질서 확립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 11. 26.〉
2. 학술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8. 11. 2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기념 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08. 11. 26.〉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터로 활용 시정 참여 기회 부여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사업소장,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광양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0.〉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 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제7조 에 따른 광양시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11. 26.〉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포상조례 및 광양군포상조례
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96. 1. 18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12. 3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28.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제1727호, 2020.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광양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담당관·과·사업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⑬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