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및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운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5. 19.>
② 시장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관할구역 및 관할보건소장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
② 각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관할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가. 알코올·그 밖의 중독자 발견,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나. 알코올·그 밖의 중독자 가족지원 및 중독폐해예방 교육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시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법 제81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재활시설 비용징수 한도액 범위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9.>
제8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법 제1조 의 목적에 들어맞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센터에 등록된 사람(차상위계층 중에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통합운영위원회(이하 "통합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5. 19.>
② 통합운영위원회는 관할보건소장, 센터장, 정신건강임상 자문의, 정신건강 관계공무원, 수탁기관 관계자, 그 밖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통합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상당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중에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능) 통합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9.>
제12조(회의) ① 통합운영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5. 19.>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자문 등) 센터의 사업수행 자문 및 정신질환자 관리 등의 후원을 위하여 법 제53조 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청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5. 19.>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① 제3조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9., 2020. 6. 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자 선정) ① 센터의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자를 정할 때에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위탁할 수 없다.
4.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9조 에 따라 위탁운영이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전부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 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제20조 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是正)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 관리 및 결산보고)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해당 연도 센터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후원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협조) 정신의료기관장, 정신요양시설장,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등은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08. 2017. 5. 19.>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7. 1. 조례 제2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51호 종전의 청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5. 5. 8. 조례 제3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수탁협약서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5. 10. 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9. 조례 제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수탁협약서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한다.
부칙 (2020. 6. 12.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