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숙박 등 자연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과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5.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7. "예약일"이란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8.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부터 만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13.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단양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14.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5.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를 말한다.
16. "자매결연도시"란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설물) 자연휴양림에 포함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관리 및 운영)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휴양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배치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및 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의 명칭과 관리자, 시설사용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가상계좌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가 종료되거나 징수담당자가 업무를 교대할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교대 징수담당자에게 발매기와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발매장소에는 발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관계자(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발매업무를 감독하는 사람)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객실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체 시설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예비객실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의 예비객실 사용대장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3.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 또는 단양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등) ①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 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 이용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다만, 성수기, 주말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역주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자매결연도시 거주자 등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다만, 1가정 당 1실에 한하여 감면한다.
③ 승마체험장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승체험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1. 지역주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자매결연도시 거주자
2.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④ 네트어드벤처의 이용은 만 3∼12세에 한정한다. 다만, 미취학, 장애아동은 보호자 또는 동반자 1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 또는 단양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 해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익 또는 휴양림 경영활성화 등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예약 및 결제) ① 군수는 휴양림 숙박시설 등을 예약한 사람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예약일의 다음 날 23:50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 접수를 하고 예약금을 미리 징수할 수 있으며, 예약금 징수와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의 예약금 입금내역과 별지 제2호 서식 의 예약금 처리내역 대장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제1항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약금 처리)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산림청 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제8조 (위약금 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환불처리)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하거나, 총 요금을 잘못 입금한 경우, 단양군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산림청 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제9조 (환불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자연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환자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관리소장이 애완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8. 그 밖에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편을 주거나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데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4조(손해배상 등) 이용객이 고의나 과실로 휴양림 시설 또는 물품과 수목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부칙〈2020ㆍ6ㆍ5 조례 제255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