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3. 29., 2020. 6. 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9.>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0.>
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5. 11. 4.]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 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29.>
2. 법 제19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교육급여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3. 29.>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3. 29.>
1.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한부모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1. 4., 2017. 3. 29.>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9.>
제11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있는 경우 센터의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0.>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및 서비스 연계
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라 센터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6. 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9.>
부칙 <제752호,2011. 6.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복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461호, 2015.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5호,2017. 3. 2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4호, 2020.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