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 8. 10., 2015. 10. 2., 2020. 6. 9.>
1.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 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4호, 1995.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8호, 1996.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4호, 2020.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