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07. 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07. 03.>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4. "축산농가"라 함은 의성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행업자"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7. "주변지역"이란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와 그와 인접한 행정리를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①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07. 03.>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의성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사육두수가 5,000두 미만이면서 사육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게 된 경우 정상 가동시까지 처리
2.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도 여유용량이 있을 경우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수집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 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별표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 및 업체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그 실적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수집· 운반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매년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가격은 군보 및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별도 고시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고시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4. 8. 13.>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축산농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에 의해 징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하여 1매는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하고, 1매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 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공공처리시설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7. 07. 03.>
제12조(징수보상금 교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지원사업)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하여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6. 07. 04.>
제1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15조 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신설 2016. 07. 04.>
부칙 (2012. 12. 5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3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1호, 2016. 07. 04.>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15조(지원사업)의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47호, 2017. 07.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4호, 2020. 06.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