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8.)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단서 삭제 2020. 6. 8.)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 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단, 신청에 대한 접수와 교부, 수수료징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0. 6. 8.)
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 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20. 6. 8.)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1991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7 조1398)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11 조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8.11 조 1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8.조 2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