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와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2. 03. 0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및 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책추진에 헌신한 자
제9조(새마을 시민상) <삭제 2012. 03. 02.>
제10조(민주시민 질서상) <삭제 2012. 03. 02.>
제11조(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삭제 2012. 03. 02.>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상금, 상패 그 외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98·09·21> <개정 2012. 03. 0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의 심사를 위하여 삼척시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10·05>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삼척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15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6조(2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6.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