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5. 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28>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5. 17>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와 제15조 에 따른다.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5. 17>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의 정보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영유아 포털 사이트 및 양육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센터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과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⑦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3조제1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12조 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해야 하며,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설치와 운영)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7>
② 시장은 장애아어린이집, 야간어린이집 등의 특수어린이집이 필요하면 시립어린이집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8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자를 다시 선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 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위탁 행위를 할 수 없고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집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보육교직원의 임면과 전보) ①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②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 사항을 14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자 및 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2012. 6. 1>
제23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를 준용한다.
제24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와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2회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지도 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4. 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및 위촉된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각 설치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시설과 임면된 시설장 및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각 위탁 및 임면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6. 1 조례 제1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위탁기간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시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생략
<65>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6> ~ <89> 생략
부칙 (2016. 12. 9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7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5. 조례 제18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계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