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7. 22., 2020. 6. 5.>
제2조(기능)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5.>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정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3.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20. 6. 5.>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기존 제7조 에서 이동 2020. 6. 5.>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 6. 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6. 5.>제5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0. 6. 5.>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정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0. 6. 5.>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기존 제8조 에서 이동 2020. 6. 5.>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9조 <기존 제9조 에서 이동 2020. 6. 5.>
제11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29.>제10조 <기존 제10조 에서 이동 2020. 6. 5.>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목개정 2020. 6. 5.> <전문개정 2020. 6. 5.>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6.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