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6.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재정의 긴급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3. 가축의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및 주민 등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4조 의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외에 법상 지원 사업
7. 융자지원 사업 등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0. 6. 4.]
제6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11조 · 제12조 · 제12조의2 및 제13조 등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4.>
② 도지사는 피해농가를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군 등에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제5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8조(권고사항)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하거나 시장·군수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신규 가축입식 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제9조 삭제 <2020. 6. 4.>
제10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경상북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축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축산학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대구가축질병방역센터장
9. 그 밖에 위원장이 축산 또는 수의, 환경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전문개정 2020. 6. 4.]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삭제 <2020. 6. 4.>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① 심의회에 사무를 정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5조(회의) ①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대책 수립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 의원과 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4.>
② 위원장은 축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축산 또는 수의, 환경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1조 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6. 4.]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0. 6. 4.]
제17조(참여자 지원 및 포상) ① 도지사는 가축의 살처분, 소각, 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참여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처우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전염병 예방)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 사육환경개선과 미생물 배양 등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철저하게 대응한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과 동시에 피해예방 모범사례 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와 협조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조치사항)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도내 축산농가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방역협의회가 수행한 행위는 제9조의 협의회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