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액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8.>
제5조(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한 물자, 자재비축을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경고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
2.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 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 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구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1.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7. 3. 22.>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북구 소속 국장, 실장, 담당관 또는 과장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된다.[본조신설 2013. 9. 25.]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수당) 위원 중 민간인 전문가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북구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1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및「부산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부산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7. 12. 18.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34호 , 2013. 9. 25.>(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⑬ ~ · 생략
부칙 <조례 제1037호, 2013.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3호, 2017.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1호, 2020. 6. 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1) 생략
(32)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실·국장”을 “국장, 실장, 담당관”으로 한다.
(3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