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 (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 및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5.>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3. 1., 2020. 6. 5.>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교과용 도서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구성한다.
③ 해당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해당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20. 6. 5.>
제5조(위원장 등) ① 해당 심의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6. 5.>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해당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6. 5.>
② 해당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해당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심의회에 1명의 간사를 두되,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0. 6. 5.>
제8조(심사 위원) ① 심의회에는 인정 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인정신청 도서마다 3명 이상의 기초조사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 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기초조사 위원을 두지 않는다.
③ 심의회에는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정신청 도서마다 5명 이상의 본심사 위원을 둘 수 있다.
④ 기초조사 위원 및 본심사 위원은 인정 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본심사 위원은 기초조사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은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 가격 평가를 위한 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5명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9조(심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 6. 5.>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7. 3. 1.>
제11조(심의 통보) 심의회는 심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인정 합격 결정) 인정도서의 인정 기준 등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제13조(인정 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 번호를 부여하여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4조(수당 등) 해당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제15조(운영 규정)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98호,1996.0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호,2006.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2012.0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201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호,202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