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에 따른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령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9., 2017. 4. 12., 2018. 12.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12.>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 22., 2017. 4. 12.〉
2."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의 개·보수 또는 기계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3."대하(貸下)"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의령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법 제82조 및 제83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2. 5. 9.〉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8. 12. 19.>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의령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식품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 8.16, 2005. 05. 27. 조례 제1605호〉〈개정 2008. 10. 24.〉〈개정 2012. 5. 9.〉
1.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의령군지부장 〈개정 2012. 12. 26., 2014. 12. 31., 2017. 4. 12.〉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 식품관련 직능 단체의 대표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의 위원 중 공무원과 관련단체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의령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 〈개정 2012. 5. 9., 2012. 12. 26., 2014. 12. 31., 2017. 4. 12.〉
2.기금출납원 : 위생주무관 〈개정 2004. 8.16〉 〈개정 2012. 5. 9.〉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2., 2018. 12. 19.>
제11조(융자한도)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신청, 융자금리 등 융자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대하) ① 군수는 군금고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2.>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대하할 경우에는 군과 군금고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조례가 정하지 않은 기금의 관리 사항은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2., 2020. 6. 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 및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6호, 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민원봉사실장”을 “대민봉사과장”으로 하고,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민원봉사실장”을 “대민봉사과장”으로 한다.
⑪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894호, 2014. 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9호, 2014. 12. 31.>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대민봉사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92호, 2017.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278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1호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환경위생과장, 경제교통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
생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2299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9호, 2020.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