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우수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으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법 제3조 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의 각 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유통회사"란 제5호의 농업회사법인 중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자본금을 출자한 토요애유통(주)를 말한다.
7.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유통회사를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① 군내 농업경영체의 소득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 치·운영한다.
②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담당과장을 자금출납 명령관으로 하고, 특별회계업무담당을 자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경리절차는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④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세부사항은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재원조성) ①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필요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의 용도) ①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0. 6. 3.>
1.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
2. 풍수해 등 재해에 따른 농산물 자력복구사업비 융자
3.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사업,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지원 및 보조
②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5조 의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 에 따른 용도로 한다.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특별회계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제4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회계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령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자금의 융자·보조대상사업, 융자한도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회계의 결산) 군수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원조건 등) ① 농업경영체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의 시설자금 : 5억원 이내
4.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의 운영자금 : 2억원 이하
5. 유통회사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10억원 이하
6.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유통회사의 선도자금, 수매자금, 매입자금, 매취자금은 기금운용 가능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며, 소요자금의 70퍼센트를 초과지원 할 수 없다.
② 제6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보조사업은 자금운용 가능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며, 지원 규모와 기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 중 농업경영체에 대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유통회사의 경우 벼, 양파, 밤, 한우 등의 선도자금, 수매자금, 매입자금, 매취자금과 제6조제1항 제7호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금의 신청) ①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 유통회사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농업경영체의 보조사업 신청은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및 보조사업은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자금의 대출) ① 제16조 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신청 시에는 물적 담보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제4조 에서 정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 유통회사는 자금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대 보증을 할 수 있다.
제18조(자금의 상환) ① 자금에 대한 원금은 제15조제3항 에 따라 상환하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분할 상환한다.
제1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금리 등) ① 자금의 융자 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는 매년 징수한다.
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정책자금 대출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농업경영체와 위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금을 지원받은 채무자·보증인과 위탁금융기관은 제1항의 자료제출 등 실태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중복융자) 자금을 융자받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자금별 융자한도액 범위에서 예산이 허용되면 중복 융자할 수 있다.
제23조(상환기일 전 회수)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대출당시 설정한 채무자·보증인의 재산 및 담보물건이 여건변화로 지속적인 채권유지가 어려워 자금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6. 위탁금융기관의 요청으로 융자금 조기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상환 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군수는 지체 없이 융자받은 자 및 연대보증인·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상환통지를 받고 채권보전을 위한 추가 담보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 원리금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24조(체납처분)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원리금을 체납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사항을 통지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그 납부를 독촉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감면조치)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로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②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의 체납금을 보증인이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2003. 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융자한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03.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에게 융자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기간과 금리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06.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의 상환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 등에게 융자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기간과 금리는 조례 제15조제3항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연대보증인의 유효기간) 이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은 조례 제6조제5항의 기금관리ㆍ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9.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조정된 금리의 적용은 2011년도 융자 지원된 자금부터로 한다.
부칙 (조례 2309호, 2018.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
① (융자금의 상환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 등에게 융자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기간과 금리, 연대보증인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99호, 2020.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6호, 2020.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